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눈알 모양 등 혐오감을 주는 젤리 등이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가 있어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말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사람의 머리·눈 등 인체 특정부위 모양으로 혐오감을 주는 어린이 기호식품(이하 ‘정서저해 식품’)은 제조·수입·판매 등이 금지되어 있다.

돈·화투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안·문구가 있는 정서저해 식품도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지난 달 2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문방구, 편의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또 정서저해 식품의 ▲수입·판매 금지사항 ▲제품 종류 ▲지도·점검 현황 ▲소비자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먹거리 문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저해 식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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