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제공

 

지난 24일 질병관리본부는 산모로부터 채취한 제대혈 중 이식에 적합하지 않은 '부적격' 제대혈도 적격 제대혈과 마찬가지로 제대혈정보센터에 전수 등록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부적격 제대혈의 무단 공급·사용 등을 막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모든 제대혈 은행은 제대혈이 부적격으로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유번호, 총 유핵세포 수, 부적격 사유와 확인된 날짜, 처리계획 등을 제대혈정보센터에 등록해야 한다.

연구를 위해 공급된 부적격 제대혈은 연구가 중단되거나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폐기하도록 하고, 폐기 신고서도 제대혈정보센터에 통보하도록 했다.

제대혈은 탯줄과 태반에 있는 혈액이다. 제대혈 안에는 혈액을 만드는 줄기세포인 조혈모세포가 들어 있어 질병 치료 등 이식에 활용할 수 있다.

이때 제대혈에 들어있는 총 유핵세포 수가 8억 개 미만이거나 감염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면 이식 치료제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

부적격 제대혈은 질병 진단,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한 의학적 연구, 의약품 제조, 임상시험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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