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공

 

지난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산품인 발광다이오드(LED) 제품을 점검해 주름 개선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광고 1345건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에 대해 시정·접속차단 등 조처했다고  밝혔다.

LED 제품은 얼굴, 두피, 목에 착용하는 피부 미용기기로 제품과 피부가 맞닿는 면에 LED 전구가 배치돼 있다. 

점검 결과를 보면 두피·목 관리제품 광고 419건(153개 판매업체)과 얼굴 관리제품 광고 926건(451개 판매업체)에서 타당한 근거가 없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내세웠다.

특히 주름 개선이나 탈모, 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완화, 혈액순환 촉진 같은 의학적 효능을 광고하려면 의료기기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에도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점검해 943건을 적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LED 제품을 살 때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기 제품 현황은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에 들어가 정보마당을 누른 뒤 제품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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