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제공

인천공항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된 남성이 2차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조치에서 해제되었다. 

23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낮 12시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A(50)씨는 오한과 발열, 인후통 등의 증상으로 공항 검역소에서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됐다.

A 씨는 가천대길병원으로 격리돼 메르스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으며 1, 2차 검사결과 A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23일 오전 2시 A씨에 대한 격리조치를 해제했다. 

한편 A씨는 회사 업무를 위해 5개월 동안 UAE로 출장을 갔다 이날 국내에 입국했다.

입국 전 비슷한 증상으로 UAE 현지 병원에 방문했지만 메르스 의심 판정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알티케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