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공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 8∼12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식품취급시설 3035곳을 점검한 결과 45곳(1.5%)의 식품위생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체험학습 등 야외활동이 많은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 청소년수련원 등 야외수련 활동시설, 김밥·도시락 제조·판매업체, 식품접객업소 등 2855곳과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기숙학원과 어학원 집단급식소 18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위반업체들은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1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7곳), 폐기물 용기 미비 등 시설기준 위반(4곳) 등으로 적발되었다.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서 식품 395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205건 중 김밥 3건에서 식중독균인 여시니아균이 검출됐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와 수거검사 부적합 업체는 행정처분과 이력관리를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재발방지 교육과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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