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공

 

일반담배·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식의약당국이 담배에 든 각종 유해성분을 분석,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를 포함한 각종 담배 제품의 유해성분 정보를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이달부터 자체적인 담배 성분 분석법과 독성·의존성 평가법을 마련할 계획으로, 우선 일반 궐련 담배 120개 성분, 궐련형 전자담배 200개 성분, 액상형 전자담배 20개 성분을 측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첨가제 등도 분석대상에 포함해 분석할 계획이다. 

담배에는 수백 가지가 넘는 성분이 들었다. 하지만 담배제조·수입업자들이 담배에 든 성분과 첨가물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꺼려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타르와 니코틴 함량만을 담뱃갑에 표시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규제 기본협약에 따라 담배제조·수입업자가 담배 제품의 성분과 연기 등 배출물에 관한 정보를 정부 당국에 제공하고, 정부는 이를 공개토록 권고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법적으로 담배 성분 공개를 강제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담배 성분과 독성·의존성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미국은 ‘가족금연 및 담배규제법’을 시행해 2010년부터 담배회사들이 의무적으로 담배 성분과 600가지에 이르는 첨가물을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하고 보건부 장관이 대중에 공개하고 있다.  

EU도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지침을 통해 담배제조회사가 담배 성분을 관할 당국에 보고하고, 관할 당국이 대중에 공개토록 했다.

호주도 담배제조업자가 담배 성분을 관할 당국에 보고하면 공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담배 성분을 분석해 공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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