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생존자의 폐와 뇌사자의 손·팔 또는 발·다리 등의 장기를 다른 이식수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장기이식을 할 수 있는 ‘장기 등’의 범위에 뇌사자한테서 기증받은 손과 팔, 발과 다리가 추가됐다.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 범위에 간장과 골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 등뿐 아니라 폐가 추가됐다.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 수는 신장·간장·골수·췌장·췌도·소장 등 기존 6종에서 7종으로 늘어난다. 

생존자의 폐와 뇌사자의 손·팔은 이식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과 10월에 장기이식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개정해 뇌사자한테서 기증받은 손·팔을 이식하는 수술을 할 수 있게 하고, 중증 폐 질환자에게 생명유지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의 범위에 ‘폐’를 추가한 바 있다. 

그동안 살아있는 사람의 폐를 적출하지 못해 폐 이식 수술은 뇌사자한테서 적출한 폐가 있을 때만 가능했지만 뇌사자는 폐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뇌사자의 폐를 기증받아 폐 이식하는 건수는 많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7년 11월에 서울아산병원 장기이식센터 폐 이식팀이 말기 폐부전으로 폐의 기능을 모두 잃은 딸에게 부모의 폐 일부분을 떼어내 이식하는 ‘생체 폐 이식’에 처음으로 성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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