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부 신사옥 전경 / 사진 국민연금 제공

국민연금의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두고 일하는 노인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연금을 주는 것이 맞는데도 돈을 벌고 있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성실히 납부한 국민연금을 감액해서 받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감액 제도는 소득이 있는 고령층의 연금을 줄여서 노후소득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일하는 노인의 국민연금을 깎는 제도다.

노령연금 수급자(정규 수급연령 62∼65세 미만)가 사업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계속해 A 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으로 2018년 10월 기준 227만516원) 이상의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이 생기면, 연금액 일부를 깎아서 주는 장치다. 

이전에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수급개시 연령을 기준으로 10∼50%씩 연금 지급액을 깎았지만, 2015년 7월 말부터 A 값을 초과한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이 높아질수록 5%씩 감액률을 높여 최대 50%를 깎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일하는 노인들은 일하기도 힘든데 용돈 수준의 연금마저 깎느냐며 반발해왔다. 이 감액 제도의 적용을 받아서 2017년에 연금이 깎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4만4723명이나 됐다. 1인당 평균 감액 금액은 13만4170원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감액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노령화 심화로 일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의 최후보루라는 점에 미뤄봐도 용돈수준의 연금을 깎는 것이 옳은 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말 통계청의 ‘2018 고령자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66.2%였던 55∼59세 고용률은 2017년에는 72.6%로 올랐다. 이 기간 60∼64세는 53.0%에서 60.6%로, 65∼69세는 42.9%에서 45.5%로, 70∼74세는 26.6%에서 33.1%로 각각 고용률이 높아졌다.

한국의 60∼64세 고용률은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과 비교해도 두 번째로 높았다. 65∼69세와 70∼74세 고용률은 어떤 EU 회원국보다 한국이 더 높았다. 한국의 70∼74세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고다. 

한국의 노인 고용률이 높은 것은 노후 생활 기반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 중 생활비를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담하는 이들의 비율은 61.8%였다.

올해 기준 55∼79세 고령자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이들의 비율은 64.1%로 전년 대비 1.5% 포인트 높아졌다.

OECD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고령자의 노동 동기를 약화해 장기적으로는 노후 보장, 연금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고소득 자의 과잉보장 문제와 연금재정에 부정적인 영향 등을 이유로 당분간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향후 근로 고령자 증가속도 등을 감안해서 수급연령 상향조정 등이 이뤄지는 시점에 폐지를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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