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치과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치과 감염관리 지침을 개발해 전국 치과대학, 치과병원에 배포한다.

치과 진료의 특성상 세균과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주 통로인 입안을 다루고, 혈액과 타액에 직접 접촉하는 치과 의료기구가 많아 감염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나 치과 의료기관은 치과 감염관리의 기준이 되는 지침이 없어 개별적으로 외국의 감염관리 지침이나 의과계 감염관리 지침에 의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치과 감염관리 지침을 표준화한 결과물인 '치과 감염관리 표준정책 매뉴얼'을 개발했다.

매뉴얼에는 우리나라 치과의료 현실을 반영하고, 외래 중심의 치과 진료 감염관리 방법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치과용 의료기기를 소독하고 멸균하는 방법 및 절차, 환자들 입안에 직접 닿는 치과 진료용 물을 깨끗이 관리하는 방법, 금니나 틀니와 같이 외부에서 제작해서 환자 입안에 들어가는 치과 기공물의 소독 방법 등 치과에 특화된 항목으로 구성했다.

복지부 장재원 구강정책과장은 "이번 지침이 치과계 감염관리의 기준으로 자리 잡아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복지부는 치과 병·의원 규모별, 대상별로 특화된 교육자료 개발·보급 및 치과병원 인증 평가의 감염관리 분야 개선을 통해 치과 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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