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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등교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사실상 무기한 연장됐다.

교육부는 오는 30일까지였던 '수도권 지역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종료기한을 1학기 동안 잠정 연기한다고 23일 밝혔다.

구체적 종료 기한은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조치와 연계해 종합 검토 후 추후 확정했다. 

앞서 교육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급증하자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등교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수도권 지역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적용했다가 오는 30일로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이번 연장 조치로 사실상 수도권 지역에서는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무기한 연장되었다. 

정부는 지난 14일까지 수도권 내 강화된 방역관리체계'(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한 데 이어 지난 15일부터 무기한 연장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수도권 지역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종료기한을 1학기 동안으로 잠정 연장한 후 수도권 상황에 따라 종료시점을 앞당기거나 추가 연장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인천·경기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는 남은 1학기 동안 지금처럼 등교인원이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된다.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2만 등교한다.

다른 지역은 유·초·중·고교 '3분의 2 이하 등교' 원칙을 적용하되 지역 상황에 따라 등교인원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뿐 아니라 대전·충청 지역에서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학생 생활지도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지역사회 감염이 가정 내에서 전파되거나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이 감염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생활수칙의 철저한 준수 필요성이 더 커진 상황"이라며 "등·하교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물론이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하교 이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가정에서도 학생들이 하교 이후 바로 귀가할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학원 이용도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전자출입명부 도입이 의무화된 학원의 이용자는 QR코드를 통한 출입 확인에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은 학원 출입을 해서는 안 되고, 학원에서는 꼭 마스크를 쓰고 다른 이용자와 안전거리를 최소 1m 이상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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