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중 점포수 5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원료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조리식품이다.

그동안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건강한 식생활 관리를 위해 100개 이상의 점포를 지닌 대형 프랜차이즈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해당 성분을 표시해 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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