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맞춤형 화장품' 제도에 관해 사업자가 알아둘 만한 정보를 알려주는 온라인 정책 설명회를 18일에 연다고 15일 말했다. 

맞춤형 화장품은 소비자 요구에 따라 제조·수입된 화장품을 덜어서 소분(小分)하거나 다른 화장품 또는 원료를 추가 또는 혼합한 화장품으로, 올해 3월부터 판매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맞춤형 화장품 사업에 관심 있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 가이드라인 등을 설명하고 영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위생관리 기준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설명회에 참여하려면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전 등록은 선착순 70명까지 가능하며 식약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추후 설명회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맞춤형 화장품 시장 활성화는 국내 화장품 산업의 새로운 도약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제도 연착륙을 위해 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알티케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