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7월 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현재의 과학수준에서 재평가하는 제도의 평가대상 선정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허가 갱신 또는 안전성 정보 분석결과 추가 안전성·유효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허가·심사 기준 변경, 새로운 과학적 근거 등으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재평가 하도록 명시했다.

식약처는 "재평가 대상 선정기준이 명확해져 행정의 예측성·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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