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실 사진 제공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을 넘어선 국민보건부와 보건부로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은 10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보건복지부의 ‘국민보건부’, ‘복지부’로의 구분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제안하였다. 

성일종 의원은 “2015년 메르스 사태와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며 신종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처 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의 보건복지부 체계로는 이러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다수”라고 지적하였다.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는 업무 성격이 상이하고 별도의 역할과 전문성이 요구되며 각각의 분야가 모두 방대한 만큼 두 분야를 한꺼번에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성 의원은 “현행 보건복지부를 의정(醫政) 및 약정(藥政), 보건위생, 방역, 건강정책 및 건강보험, 보건산업 등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국민보건부’와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복지부’로 구분해 각각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말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가 가지고 있는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염병 및 질병관리에 있어 독립적 정책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다”며 제안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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