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재 홈쇼핑 방송과 온라인을 통해 판매 중인 크릴오일 12개 제품을 전량 회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되고 있는 크릴오일 41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가 기준치를 초과한 12개 제품(29%)을 전량 회수한다고 9일 밝혔다.

검사항목은 수산용 사료에 항산화 목적으로 허가된 에톡시퀸과 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 등 추출용매 5종이다.

추출용매의 경우 헥산·아세톤은 사용할 수 있으나, 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콜·메틸알콜은 사용이 금지돼 있다.

검사 결과 에톡시퀸 5개 제품과 추출용매 7개 제품 등 총 12개 크릴오일 제품이 부적합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톡시퀸은 5개 제품이 기준치(0.2 mg/kg)를 초과했으며, 검출량은 최소 0.5 mg/kg에서 최대 2.5 mg/kg로 확인됐다.

추출용매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3개 제품에서 최소 15.7 mg/kg에서 최대 82.4 mg/kg, 이소프로필알콜은 2개 제품에서 각각 8.1 mg/kg, 13.7 mg/kg이 검출됐다.

회수 제품은 ‘크릴100(제조업체 힐링)’ ‘슈퍼쎈 크릴오일(제조 및 판매 업체 네이처비에프)’ ‘남극크릴오일 500(수입원 엔젯오리진)’ ‘클린 크릴오일 1200(수입원 세움커머스)’ ‘울트라맥스크릴오일 58(수입원 아워네이처·판매업체 네이처가든)’ ‘블루오션 크릴오일(수입원 블랙오닉스)’ ‘크릴오일(수입원 에이치엘티)’ ‘크릴오일 1000(수입원 헬스하우스)’ ‘슈퍼 파워 크릴오일 56(수입원 내츄럴삼육오주식회사)’ ‘지노핀 크릴오일(수입원 RKM Tech·판매업체 코이)’ ‘프리미엄 크릴오일 1000(수입원 비헬스코리아)’ ‘뉴브리아 크릴오일(수입원 유케이헬스케어)’ 등이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 크릴오일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 수입 시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검사 등 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특히 크릴오일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수거·검사는 최근 크릴오일 제품이 큰 인기를 끌며 소비가 늘고 있는 만큼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이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유통단계에서는 적합 제품을 제외한 국내 수입되어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을 대상으로 영업자 검사명령을 실시하는 한편, 수입 크릴오일 원료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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