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의원실 제공

 

지방 의·약학대학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장은 의,약학대학이 입시 등에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전체 모집인원의 일정비율 이상(30%)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최근 박완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 중 지역인재 선발 권고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학과가 전체의 35.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학년도에는 31개교, 37개 학과 중 7개교, 8개 학과가 준수하지 않았으나 2019학년도에는 31개교, 37개 학과 중 미준수교가 10개교, 13학과에 달해 전년도 대비 크게 늘었다.

박완주 의원은 “개정안은 지방대학의 장이 의·약학계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며 “또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지역인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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