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공적 판매처에서 일주일에 1인당 3장씩의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또한 구매 편의성을 높이고자 대리 구매에 대한 마스크 5부제 적용이 완화되었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한 사람이 일주일에 2장씩만 살 수 있었던 구매 수량이 3장씩으로 늘어난다.
 
다만 출생연도에 따른 마스크 5부제는 그대로 이어진다.

식약처는 이날부터 시행하는 ‘1인 3장 구매’ 방안을 5월 3일까지 일주일간 시범 운영하고서 마스크 수급 상황에 문제가 없으면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사재기 등 예상치 못한 혼란이 생기면 이전 방식대로 ‘1인 2장’ 구매로 돌아간다는 방침이다.
 
대리 구매에 한해서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구매 요일을 달리하는 마스크 5부제 적용을 완화해 이날부터 대리 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판매처를 방문해 함께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석가탄신일(4월 30일), 어린이날(5월 5일) 등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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