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차 여성병원 

 

분당차여성병원(분당차병원)이 분만 도중 의사가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지게 한 일이 뒤늦게 밝혀졌다.

병원 측은 3년 동안 의료진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를 '병사'로 은폐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16년 8월 분당차병원에서 의료진이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과실이 발생했다.

수술에 참여한 의사가 아이를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아이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힌 것이다.

이후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결국 숨졌다.  
  
하지만 분당차병원 측은 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표기했다.

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출혈 흔적이 있었지만 병원은 이런 사실을 감췄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 등 혐의로 해당 병원 관계자 총 9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7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수차례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의료 감정을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를 떨어뜨릴 때 발생한 충격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큰데도 병원은 아이 부모에게 이 사실을 숨겨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부검 기회조차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병원 관계자들은 과실이 있었던 점은 인정했지만 아이를 떨어뜨린 사고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보고 병사로 기재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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