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이 제주도에 들어설 예정이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 녹지그룹이 신청한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녹지국제병원은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한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는다.
원 지사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해 도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외국인만을 진료하기 때문에 내국인 환자의 의료비 폭등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대로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찾았으나 불가능했다”며 국가와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차선책임을 강조했다.
도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한 구체적 사유로 지역경제 문제 외에도 투자된 중국 자본에 대한 손실 문제로 한·중 외교 문제 비화 우려, 외국자본에 대한 행정 신뢰도 추락으로 인한 국가신인도 저하 우려,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를 들었다.
또 현재 병원에 채용된 직원 134명의 고용 문제, 토지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토지반환소송의 문제, 병원이 프리미엄 외국 의료관광객을 고려한 시설로 건축돼 타 용도로의 전환이 불가한 점, 비상이 걸린 내·외국인 관광객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시급성 등도 꼽았다.
외국인의료기관 도입은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5년 11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내·외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문제는 외국영리법인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한 이후 13년간 논란이 계속되었다.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대 제주 헬스케어타운 안 부지 2만8163㎡에 지난해까지 778억원이 투입돼 지하 1~지상 3층 47병상 규모로 지어져 준공됐다.
한편 제주도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등은 일제히 원 지사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영리병원을 추진하겠다는 원희룡 도지사는 죗값을 어찌 감당하려고 하는가”라며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은 “공론조사 결과를 거부하고 제주 영리병원을 강행하려는 제주도정의 폭거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내 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