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공

최근 미세먼지로 눈이나 호흡기 관련 질환발생 우려되는 가운데, 식약처에서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점검 결과를 공개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인공눈물(의약품),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약외품) 판매·광고 사이트를 2개월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이트 등 총 1,412건을 적발했다.

 이 중 의약품 관련 광고는 989건이었다. 품질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574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개인 거래를 광고한 사례가 413건, 의약품 허가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가 2건이다.

 의약외품 관련 광고는 423건이었다. 렌즈세정액(의약외품) 등을 인공눈물(의약품)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것이 3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의약품인 세안액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광고·판매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차단·시정을 요청했다. 또 관련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요청했다.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약국에서 사는 것이 좋다.

 콘택트렌즈 관리 용품은 콘택트렌즈의 세척, 소독, 보존, 단백질 제거 등 콘택트렌즈의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의약외품이다. 눈에 직접 사용하거나 코 세척 등의 목적으 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제품에 따라 사용 방법이나 주의사항이 다르므로, 용기·포장이나 첨부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잦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미세먼지 세정․차단 기능을 광고하는 화장품, 마스크 등 생활에 밀접한 제품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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