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인증업체 229개 2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

(제공=기동민 의원 블로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식약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 6169개소 중 807개소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HACCP 인증업체의 식품위생법 주요 위반사유로는 이물검출이 5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의 사유로 제품관련 표시 기준 위반, 영업자준수사항, 기준규격 위반 등이 있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년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0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품목제조정지 등의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실제 영업정지와 과징금부과 처분은 각각 94건, 96건에 불과했다.

2015년 대비 2018년 HACCP 지정 반납 및 취소 업체는 67.3%로 관리기준 미흡으로 인증 취소된 업체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증 업체에 대한 관리당국의 사후관리 소홀이 드러난 셈이다.

최근 3년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즉시 인증 취소된 HACCP 업체는 총 88개로, 2015년 대비 2018년 즉시 인증 취소 업체는 4배 증가했다.

기 의원은 “상습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HACCP 업체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인증 제품의 철저한 사후관리 및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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