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복지부 제공]

 

의사들의 수술 또는 진료 중 범죄를 감시하기 위해 수술·진료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방안에 대해 보건당국이 경기도 시범사업을 예의주시 중이다.

실효성이 있다면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박 장관은 오늘(2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어린이집은 일부 반대에도 CCTV 설치를 의무화시켜 실효를 거두고 있는데 유독 진료·수술실은 의사집단이 반대로 CCTV 설치를 의무화 하지 못해 각종 성범죄와 의료법 위반의 범죄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였다. 

환자와 국민의 불안을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박 장관은 워낙 논란이 많은 부분이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 한 뒤 "현재 경기도가 시행 중인 시범사업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경기도 시범사업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현장 실효성이 있는지 지켜보면서 차차 결정하겠다"며 "다만 수술·진료실 CCTV는 어린이집과 달리 환자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반발도 같이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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